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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위원장의 지시에 따다 지원근무를 중단한 것에 대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제주지노위2003부해46·42003-12-26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노2172016-02-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나 방해가 없었고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계속 출근치 않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001989-03-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3571999-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
- 노동위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7공정172017-12-05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간에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4부노210,2122015-03-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사용된 설문조사와 관리자들의 간담회 결과 발표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졌다고 보이지 않는다중노위2010부노832010-07-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7/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년퇴직자는 징계처분 당부를 다툴 실익이 없고,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나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0부해12982011-03-2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