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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간부 임기 만료시까지의 정년연장합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서울지노위94부노171994-03-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18~24,27~332015-02-27차별시정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기각제주지노위2002부노5,6부해29,30(병합)2002-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인상 소급분은 2024. 9. 30.에 지급되었고, 근로자위원에서 배제된 날은 2024. 12. 16.이며, 차별시정 신청일은 2025. 6. 30.로 …초심유지중앙2025차별90012026-01-05차별시정
- 노동위식당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중노위중앙2018단위52018-06-04차별시정
- 노동위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서울지노위서울2017휴업12017-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82015-11-12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하여 타 부서에서 11개월을 근무한 후 정리해고 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의 해고제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6532010-10-14경영상해고
- 노동위전보발령에 있어 경영상의 필요성 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대상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2692009-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실질적으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는 직위의 자를 ‘공문서 결재거부’라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제주지노위2003부노39,부해532004-0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 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 동행위 해당 여부중노위2000부해550,560,부노1432001-04-19비위행위
- 노동위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432001-04-1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