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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해당 여부 판단 관련고용차별개선과-21372017-09-11
- 행정해석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102016-11-25
- 행정해석국립낙동강생물자연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942016-05-10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472016-03-08
- 행정해석반복적으로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근로복지과-44222014-11-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6722010-12-30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62009-05-10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23912015-12-02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음날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4872014-12-08
- 행정해석‘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13822008-08-13
- 행정해석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9842010-06-09
- 행정해석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6502012-03-30
- 행정해석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담당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772011-12-27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5042007-05-03
- 행정해석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5532013-04-01
- 행정해석△△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1452016-06-16
- 행정해석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16201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