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노숙인보호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노숙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안정된 수입을 제공하여 노숙인이 자활자립 하도록 하기 위하여 ´06년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 중인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동 사업에 참여하는 노숙인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면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한편 취업지원을 받는 대상자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2007.4.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2009.11.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관련,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대한 귀 부(보건복지가족부)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동 사업은「사회복지사업법」및「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규칙」에 따른 노숙인 보호를 위해 서울시에서 노숙인에게 산하 본부 및 사업소 등에 있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숙인의 인건비 중 일정액을 시비로 지원하면서 노숙인들에게 안정된 수입을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보임.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동 사업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2009.11.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고용정책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