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담당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기관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일항쟁기 희생자 지원 특별법’) 및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25전쟁 피해자 명예회복법’)에 따라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당 기관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일항쟁기 희생자 지원 특별법’) 및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25전쟁 피해자 명예회복법’)에 따라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인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 등 사업(또는 업무)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함. ○ 대일항쟁기 희생자 지원 특별법 제8조 및 제19조에서는 귀 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2012.12.31.), 조사기간(~2012.2.29.) 등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위로금의 지급 신청접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기간제근로자가 대일항쟁기 희생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한시적 업무의 완성을 위해 채용되어 동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지 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완성시까지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것임. ○ 마찬가지로 6.25전쟁 피해자 명예회복법 제5조 및 제9조에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업무, 조직, 업무수행기간(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에서는 위원회가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 6.25전쟁 피해자 명예회복법에 따른 한시적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완성시까지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것임.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 충당의 의미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