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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근로기준정책과-28722015-07-01
- 행정해석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여부(행정해석 변경 시달)근로복지과-30752013-09-05
- 행정해석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타 근로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 제한 할 수 없다노조01254-14671994-11-17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와 일치한다보상821-119731976-07-09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8292004-02-19
- 행정해석「공인중개사」,「자산관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인적자원개발과-9382009-07-16
- 행정해석국내사업체의 해외현장 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한한다해지125-86681983-04-04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산재예방정책과-3172020-01-17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8942004-02-20
- 행정해석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산재예방정책과-31502021-06-2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근로기준정책과-2632021-01-23
- 행정해석최저보상기준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은 매월 노동 통계조사보고서상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 인상률을 적용한다산재68650-11141997-12-12
- 행정해석전출이든 전적이든 근로계약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613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법무811-98461981-03-31
- 행정해석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법제처18-05052018-10-19
- 행정해석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142015-11-04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58642020-11-19
- 행정해석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0512020-09-09
- 행정해석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10662021-11-26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1522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