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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무보조실무원’과 ‘보육강사’의 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012012-08-26
- 행정해석근로계약체결시 주직종, 부직종을 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해외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직종에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해지01254-26901988-02-20
- 행정해석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10472021-05-11
- 행정해석6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어서 동일조건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642015-07-10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12014-01-03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한 공사를 중도포기한 후, 연대보증인이 이후의 공사를 지속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2141997-09-08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한 경우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하나, 채무적 부분은 기간의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01254-7161997-08-19
- 행정해석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4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52261989-04-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된다퇴직연금복지과-23452015-07-16
- 행정해석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야 한다평정68240-1642003-05-13
- 행정해석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102021-09-15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922020-10-14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60702018-09-12
- 행정해석청소, 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42392015-12-02
- 행정해석간병인은 간병사연합회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근로기준팀-55572006-10-10
- 행정해석사용증명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대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69421987-04-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59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조기귀국한 해외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 여부해지125-14836198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