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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각하중노위2000부해5772001-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을 이유만으로 사실상 해고를 강핸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모두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7992000-03-02경영상해고
- 노동위휴직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노동조합 측에서 노조전임자로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였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가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노1361999-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리해고의 필요성 및 해고회피노력은 인정되나 노동조합장과 사직서 수리기준만 합의한 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자를 정리해고자 선정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821998-11-23경영상해고
- 노동위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을시 신청인이 관계기관에서 적법한 분회장으로 승인받을 때까지 피신청인에 내린 근무지시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7부노621997-12-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고 사고까지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는 사유등으로 해고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이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521990-09-20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회사의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정년에 도달한 운전원의 근무성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원장의 권한으로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10202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 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3492022-04-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중노위중앙2018공정29,2018부노1072018-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7공정172017-12-05차별시정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18~24,27~332015-02-27차별시정
- 노동위징계관련 규정 변경 전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근로자 다수의 동의를 얻어 징계절차 규정을 새롭게 보완한 신 취업규칙(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462011-09-2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전체적인 순환배치 일환으로 전보발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282011-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게 행한 근무평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의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4422011-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불이익하게 변경된 인사규정의 직급정년규정에 따라 행해진 퇴직처분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4342009-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