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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46시간 단축으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30시간 이하이어야 한다근기01254-76541989-05-20
- 행정해석근로자의 부정행위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된다근기1455-204801982-07-23
- 행정해석공립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5381987-02-02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귀국시 임금에서 항공료를 상계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해지01254-8381970-01-01
- 행정해석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6662000-01-01
- 행정해석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 하여 반드시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37892004-07-23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2192000-01-0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와 일치한다보상821-119731976-07-09
- 행정해석야생의 동물을 포획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74712016-11-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1455-254111982-09-1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보상32540-132951987-08-18
- 행정해석시청소속의 일용인부가 사실종속관계에 있다면 시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자가 된다근기01254-153361989-10-24
- 행정해석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90311987-06-03
- 행정해석조합비 공제시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규약에서 이를 정한다노조01254-66891986-04-21
- 행정해석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2005-11-22
- 행정해석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18522023-06-08
- 행정해석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에 의한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68207-14602001-05-0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상시 5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근로기준과-1422010-01-07
- 행정해석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382020-04-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임금후불설을 채택하고 있다기준1455.9-41801968-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