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672009-01-08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23642008-12-29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192008-11-07
- 행정해석주중 1일 파업시 주휴일 발생 여부근로조건지도과-45812008-10-20
- 행정해석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 변경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근로조건지도과-41372008-09-26
- 행정해석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38592008-09-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19902008-08-08
- 행정해석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12512008-08-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노동조합과-18552008-08-01
- 행정해석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의 인용결정이 있은 경우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노동조합과-17442008-07-25
- 행정해석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고용서비스기획과-20102008-07-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개별 근로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보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
- 행정해석법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의 최초 갱신일 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무기계약근로자로의 간준된다.차별개선과-4962008-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