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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불법 쟁의행위 및 미신고 집회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각…2013고단1191,2015고단888(병합)2016-01-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구인신청서에 “1년 계약 후 내부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382024-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구인신청서에 “1년 계약 후 내부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기각경기2023부해25382023-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개인이 운영하는 SNS(네이버밴드)에 부하직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글 등을 올려 정신적 고통을 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무상 업무위반 행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672023-05-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인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결정 전에 고과평가를 실시한다고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기2023부해7752023-05-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① 인사업무 담당자로 근무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직원 역량평가 및 승진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점, ②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③ 열화…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532021-11-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상적인 언어폭력과 권위주의적 센터 운영, 결재서류의 반복적인 반송, 무분별하고 과도한 업무지시를 통한 괴롭힘, 시간 외 근무신청에 대한 부당한 통제, 상급자의 점심을 챙기도록 지시, 간식이…인정 (구제)경남2020부해4922021-0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①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명예훼손 행위, ② 대학 내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인이 볼 수 있는 SNS에 유출한 행위, ③ 대학의 승인 없이 외부에 출강하고 출강한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9482016-08-30폭언/폭행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