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0-1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538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구인신청서에 “1년 계약 후 내부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실제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대상자의 75%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는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직업적응도, 집중상담 2개 항목이 하위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전체 평가점수도 80점에 미달한 점,
② 근로자가 조직문화에 대한 수용 및 적응을 어려워하고, 매니저 및 점장의 리더십을 훼손하며, 동료 바리스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이가 좋지 않은 매니저가 근로자를 평가함으로써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④ 각 평가항목들이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평가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거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구인신청서에 “1년 계약 후 내부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실제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대상자의 75%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는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