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9-06-13 | 2018구합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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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무시간 후 관내가 아닌 장소로 이동하는 데 순찰차를 이용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함.
- 무면허 운전 단속 직원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욕설 등 부적절 행위 관련:
- 근로자의 주장: 자율방범대장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것이 아니고, 해당 욕설을 한 적이 없으며, 공사업자에게서 받은 돈은 정산하기 위한 것이었음.
- 법원의 판단:
- 자율방범대장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것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의 태도로 부적절하여 인정함.
- C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함.
- 파출소 재건축 공사업체에 밀린 전기요금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요구하여 보관한 행위는 공사업체에 대한 부당한 요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징계 사유에 관한 규정.
- '임신했다고 나대지 말라'거나 '애 배가지고 무슨 승진을 하겠어'라는 발언은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임신부에게 핀잔을 주거나 모멸감을 주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함.
-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관서운영경비 부당 사용지시 등 비인권적 행위 관련:
- 원고의 주장: C의 동의를 받아 차량에 동승하거나, 시설물 보수 주민에게 사례하기 위한 담배 구입 지시였으며, 순찰차 사적 이용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무면허 운전 입건 사실을 보고받았을 뿐 사과 지시를 한 적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C의 차량을 이용한 행위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함.
- 관서운영비로 담배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부당한 지출로 인정함.
- 근무시간 후 관내가 아닌 장소로 이동하는 데 순찰차를 이용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함.
- 무면허 운전 단속 직원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욕설 등 부적절 행위 관련:
- 원고의 주장: 자율방범대장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것이 아니고, 해당 욕설을 한 적이 없으며, 공사업자에게서 받은 돈은 정산하기 위한 것이었음.
- 법원의 판단:
- 자율방범대장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것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의 태도로 부적절하여 인정함.
- C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함.
- 파출소 재건축 공사업체에 밀린 전기요금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요구하여 보관한 행위는 공사업체에 대한 부당한 요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징계 사유에 관한 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성희롱의 정의 및 징계양정 기준.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징계양정 기준.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2호: 성희롱의 경우 징계 감경 불가 규정.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 35년간 무징계, 다수의 표창 등 공적이 있으며, 동료 직원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 인정 가능.
-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도 보이지 않음.
- 경찰공무원으로서 엄격한 윤리의식과 절제된 처신이 요구되는 파출소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음.
- 징계양정규칙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의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함.
- 원고의 공적 등은 이미 처분 과정에서 참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징계에 회부된 적이 없음.
- 원고는 표창 16회 등 다수의 상훈 공적이 있음.
-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같이 근무하던 동료 직원 등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 C은 경찰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상급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으로서 2차 피해의 위험에도 시달렸을 것으로 보임.
- 원고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사회 변화에 따른 윤리의식과 성 관념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만연히 행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성희롱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임신부에게 대한 성차별적 발언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언행에 대한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함.
-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의 경우 정직 이상의 징계가 불가피하며, 상훈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공무원 사회 내 성희롱 근절 의지를 보여줌.
- 하급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음주운전을 묵인하는 등의 행위 역시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엄중히 다루어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