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6-01-26 | 2013고단1191,2015고단88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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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공동 퇴거 불응)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 피고인 A는 AO, AP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개최함.
- 법원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상황일지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금지통고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한 집회신고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BM(BP)의 실체 등이 모호한 상태인 점, 이들 집회신고의 신고인원, 집회 규모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반드시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가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일반교통방해
- 피고인 A는
2013고단1191,2015고단888(병합)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불법 쟁의행위 및 미신고 집회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피고인 C, E, F, G, H, I에게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J, K, L, M, N에게 각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 D, O에게 각 형의 선고를 유예 함. 피고인들의 S, T, U, V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과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는 W 주식회사 X공장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및 부지회장으로, 2011년 3월경 징계해고된 해고근로자 임.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지회 소속 노조원들 임. W X공장 사내하청지회는 W 주식회사를 상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진행 함. 2012. 8. 14. 피고인들은 W X공장 내 트림2반 통로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 함. 2012. 8. 28. 피고인들은 W 트림1반 내 도어탈착 공정 통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 함. 피고인 A는 2013. 4. 22.부터 5. 6.까지 W 주식회사 본사 건물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2013. 4. 22.부터 7. 5.까지 총 24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 함. 피고인 A는 2013. 1. 30., 2013. 4. 26., 2013. 5. 10. 각 집회에 참가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W X공장 사내하청지회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 되고, 그 결과 사내하청업체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파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생산라인에 투입된 대체인력을 강제로 끌어내어 W 주식회사 및 사내하청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기로 마음먹 음.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W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 함.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들의 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된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판정 요지 불법 쟁의행위 및 미신고 집회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피고인 C, E, F, G, H, I에게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J, K, L, M, N에게 각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 D, O에게 각 형의 선고를 유예 함. 피고인들의 S, T, U, V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과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는 W 주식회사 X공장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및 부지회장으로, 2011년 3월경 징계해고된 해고근로자 임.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지회 소속 노조원들 임. W X공장 사내하청지회는 W 주식회사를 상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진행 함. 2012. 8. 14. 피고인들은 W X공장 내 트림2반 통로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 함. 2012. 8. 28. 피고인들은 W 트림1반 내 도어탈착 공정 통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 함. 피고인 A는 2013. 4. 22.부터 5. 6.까지 W 주식회사 본사 건물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2013. 4. 22.부터 7. 5.까지 총 24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 함. 피고인 A는 2013. 1. 30., 2013. 4. 26., 2013. 5. 10. 각 집회에 참가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W X공장 사내하청지회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 되고, 그 결과 사내하청업체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파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생산라인에 투입된 대체인력을 강제로 끌어내어 W 주식회사 및 사내하청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기로 마음먹 음.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W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 함.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들의 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된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이 모두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사내하청지회는 쟁의행위를 위해 조정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3고단1191,2015고단888(병합) 판정일 2016.01.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이 모두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사내하청지회는 쟁의행위를 위해 조정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공동 퇴거 불응)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피고인 A는 AO, AP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개최 함. 법원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상황일지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금지통고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한 집회신고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BM(BP)의 실체 등이 모호한 상태인 점, 이들 집회신고의 신고인원, 집회 규모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반드시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가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는 2013. 1. 30., 2013. 4. 26., 2013. 5. 10. 각 집회에 참가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 함. 법원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상황일지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초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시위(행진) 진로와 방법이 신고 내용에 따라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 점, 경찰과 협의하여 W 본사 앞 도로 3개 차로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였고,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이 염곡 로터리에 도달하기 이전에 W 본사 앞 도로 3개면을 경찰병력, 경찰버스, 폴리스벽을 이용하여 모두 막고 있었던 점,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W 본사 앞 도로 3개 차로에서 집회를 한 점, W 본사 앞 도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W 본사 앞 도로 3차로 경계선에 폴리스라인이 있고, 그 바깥으로 경찰버스가 세워져 있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그 폴리스라인 안에 머물러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염곡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였다거나 W 주식회사 건물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3개 차로를 이용하였다거나 신고된 시간보다 36분 해산이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 등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이 사건 집회에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이 부과되거나 위 집회 등이 부과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30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공동상해 무죄 부분 피해자 S, T, U, V에 대한 공동상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고소장과 그에 첨부된 피해내역 기재뿐으로, 이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고소장에서 피해자들로 언급되어 있을 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보고서나 피해자들의 진술서, 피해자들의 진단서 등이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 음. 2012. 8. 28. 집회 당시 피해자인 W 측에서는 미리 피고인들이 집회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리직원 300여 명을 대기시켜, 위 집회가 종결될 무렵에는 피고인들 등 노조원들이 관리직원들에 의해 둘러싸이는 형상이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집회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고소를 제기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고소내역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함. 피해자 회사는 고소 당시부터 인적피해 증빙서류로 상해진단서는 유죄로 인정한 13인에 대한 부분만 첨부하여 제출하였 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사안이 중 함. 피해자 회사측과 비정규직의 채용과 관련하여 수년간 법적 분쟁을 해왔음에도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피고인 D, O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참작 됨. 검토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생산라인 점거, 대체인력 저지 등 폭력적인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 줌. 미신고 집회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만, 집회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 음.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됨을 재확인 함.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은 검사의 입증책임과 유죄 인정의 엄격한 기준을 강조함.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공동 퇴거 불응)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피고인 A는 AO, AP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개최 함. 법원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상황일지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금지통고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한 집회신고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BM(BP)의 실체 등이 모호한 상태인 점, 이들 집회신고의 신고인원, 집회 규모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반드시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가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