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2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775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인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결정 전에 고과평가를 실시한다고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평가서를 사전에 열람 또는 제시하지도 않았고 평가요소 중 몇 개가 불량일 때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고지도 없었던 점,
② 평가요소 중 ‘이해/판단력’, ‘공헌도’가 ‘불량’이고 ‘팀워크’가 ‘미흡’하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업무성적이나 업무태도와 연관이 있는 ‘숙련도’, ‘신속성’, ‘정확성’, ‘적극/자발성’과 ‘책임성’ 항목은 보통이고, ‘창의력’과 ‘자기개발항목’은 평가하지도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수습평가의 평가요소 중 5∼6개 이상이 미흡이거나 불량일 경우 본채용을 거부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의 평가요소 10개 중 미흡은 1개(팀워크), 불량은 2개(이해/판단력, 공헌도)에 불과한 점,
⑤ 직원들의 서면진술서는 모두 구제신청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직원들이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5,119,440원(금오백일십일만구천사백사십원)으로 산정한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인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결정 전에 고과평가를 실시한다고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평가서를 사전에 열람 또는 제시하지도 않았고 평가요소 중 몇 개가 불량일 때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고지도 없었던 점,
② 평가요소 중 ‘이해/판단력’, ‘공헌도’가 ‘불량’이고 ‘팀워크’가 ‘미흡’하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업무성적이나 업무태도와 연관이 있는 ‘숙련도’, ‘신속성’, ‘정확성’, ‘적극/자발성’과 ‘책임성’ 항목은 보통이고, ‘창의력’과 ‘자기개발항목’은 평가하지도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수습평가의 평가요소 중 5∼6개 이상이 미흡이거나 불량일 경우 본채용을 거부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의 평가요소 10개 중 미흡은 1개(팀워크), 불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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