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2-14 | 2018구합2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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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평정권한을 가진 상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장 E에게 카풀을 강요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은행업무, 세탁업무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며, 순경 F, 경장 K, J에게 '특진을 준비해라. 특진하려면 선물이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모니터, TV를 수수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함.
- 다만, 매실 판매 홍보글 작성 및 경위 G에게 퇴근 시 동승을 요구한 행위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으나 사회상규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영향력 등을 앞세워 부당한 요구·지시를 하여 상대방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근무태만 및 공용차량 사적 이용(제4, 5 징계사유):
- 쟁점: 근로자가 당직 근무 중 음주하고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당직 근무 중 음주를 하고 순찰차를 이용하여 지구대까지 타고 오는 등 근무 중인 순찰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2018구합21782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5. 31. 경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16. 1. 26.부터 2017. 7. 13.까지 부산동부경찰서 B지구대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피고는 2017. 11. 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처분(경감→경위)을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3. 8.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금품요구(제1 징계사유): 쟁점: 원고가 승진을 빌미로 매월 2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6. 3.~5.경 J에게 승진을 빌미로 매월 20만 원을 요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 를 위반하였다고 인정 함. 공용물품 횡령 및 임의 반출(제2 징계사유): 쟁점: 원고가 벽돌 500장을 횡령하고 세탁기를 임의 반출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B지구대 신축공사 후 남은 국가 소유 벽돌 500장을 임의로 반출하여 사용한 사실과 B지구대에 기증된 세탁기를 반출한 사실을 인정 함. 관리팀장 D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국유인 벽돌을 임의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벽돌 반출은 횡령으로 인정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5. 31. 경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16. 1. 26.부터 2017. 7. 13.까지 부산동부경찰서 B지구대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회사는 2017. 11. 2.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강등의 징계처분(경감→경위)을 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3. 8.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금품요구(제1 징계사유): 쟁점: 근로자가 승진을 빌미로 매월 2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6. 3.~5.경 J에게 승진을 빌미로 매월 20만 원을 요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 함. 공용물품 횡령 및 임의 반출(제2 징계사유): 쟁점: 근로자가 벽돌 500장을 횡령하고 세탁기를 임의 반출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B지구대 신축공사 후 남은 국가 소유 벽돌 500장을 임의로 반출하여 사용한 사실과 B지구대에 기증된 세탁기를 반출한 사실을 인정 함. 관리팀장 D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국유인 벽돌을 임의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벽돌 반출은 횡령으로 인정 됨. 직원들과 상의 없이 세탁기를 반출하고 라벨을 제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의 반출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직위를 이용한 갑질행위(제3 징계사유): 쟁점: 근로자의 카풀 강요, 사적 심부름 지시, 특진 관련 발언, 모니터 및 TV 수수, 매실 판매 홍보, 퇴근 시 동승 요구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 음.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개정 전)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7호 사.목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으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평정권한을 가진 상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장 E에게 카풀을 강요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은행업무, 세탁업무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며, 순경 F, 경장 K, J에게 '특진을 준비해 라. 특진하려면 선물이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모니터, TV를 수수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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