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1-18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25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① 인사업무 담당자로 근무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직원 역량평가 및 승진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점,
②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③ 열화상 카메라 구입 시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연수원의 상위 관리자로서 더 강화된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는 점,
② 부적정한 인사업무를 수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함은 물론 연수원의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③ 복무규정을 상습·반복적으로 위반한 점,
④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는 등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점,
⑤ 2개 이상의 비위가 중복된 경우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음에도 보다 감경된 ‘정직 1월’이라는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였고, 징계 초심 및 재심과정에서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① 인사업무 담당자로 근무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직원 역량평가 및 승진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점,
②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③ 열화상 카메라 구입 시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연수원의 상위 관리자로서 더 강화된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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