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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1은 해고 권한을 가진 팀장의 부인이 2021. 8. 24. 전화로 당일 자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2는 이를 전달받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팀장의 부인 또는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 소…기각경기2021부해22032022-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인사총무팀에서 신청인의 채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채용 절차가 중단되었고, 채용 확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음, ② 신청인이 채용의 증거로 제시한 사내 공문은 인사 부서에 채용을 요청하는 문서에 불과…각하서울2021부해14792021-09-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계약종료일인 2018. 11. 30. 이후에도 공사현장의 준공일인 2018. 12. 30.까지 근로자가 담당했던 전기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음, ② 2018. 11. 30. 당시 전기공 20명 중에 계…기각서울2018부해28272019-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용역회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필요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은 자료를 근거로 인정되나, 입대회의 회장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업무보고를 하였던 근거는 명확하지 않…일부인정강원2017부해2462018-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복귀 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①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이 도과한 이후에 부당해고 구…초심유지중앙2017부해4622017-07-21수습해고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직원 근무실적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여 근로계약의 연장,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한 점…기각경북2016부해3572016-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단수노조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신설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9부해672,부노1152019-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합법적인 쟁의행위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행동을 업무방해, 집단폭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중노위93부해3001994-03-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채용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채용되지 아니하자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약만료통보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전남지노위2006부해54/부노62006-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직의 채용 및 폭행에 관한 사건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회사측의 조작이라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1부해86,부노192001-05-21폭언/폭행
- 노동위신청인이 이틀간 무단 결근후 출근하여 스스로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자 무려 한달후에 사표철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사표철회의사로 볼수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5421999-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야간 시설당직근무를 할 근로자가 장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취침을 한 행위를 이유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721999-06-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