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1-03-10
사건번호: 중노위2010부해1508
이 사건 근로자는 2007.4.1. 입사하여 현장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2008.12.31. 퇴사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몇 차례 근무 현장을 달리하여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다가 2010.4.1. 이후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2010.4.1.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훨씬 도과한 같은 해 11.2.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의거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
* 사건 / 중노위 2010부해150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 / 박○○ (재심신청인 )
* 사용자 / (주)○○○○○○ 에이 (재심피신청인)
대표 최○○
* 판정일 / 2011. 3. 10.
우리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주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 12. 22 판정 , 2010 부해2117]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4. 1. 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 당해고임을 인정한다 .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거나 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하라 .
[이유]
1. 당사자
가 . 근로자 박○○(이하 ‘이사건 근로자 ’라한다 .) 은 2007. 4. 1. 주식회사 ○○○○○○에이에 입사하여 오류동 ○○○ 아파트 현장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현장을 달리하여 몇 차례 입, 퇴사를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2010. 4. 1. 부당하게해고되었다고주장하는사람이다 .
나. 사용자 주식회사 ○○○○○○ 에이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라 한다 .) 는 2003. 5. 3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0 여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 등을 경영하는법인이다 .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0. 4. 1. 자 해고처분 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1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 지노 위’라 한다 )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나. 초심 지노위는 2010. 12. 22.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한 2010. 4. 1. 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며 각하 하였다 .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2. 29. 초심 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30.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4. 1. 입사하여 2008. 12. 31. 까지 오류동 ○○○ 현장 , 순화동 ○○ 코더 ○ 현장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허리가 아파 산재요양을 하고 2009. 10. 1. 마포 신영 ○○ 현장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한 후 이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양평동 A-○○○ 현장 등 4개의 현장에서 입, 퇴사를 반복하다가 결국 2010. 4. 1.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힘든 현장만 골라 이 사건 근로자를 해결사로 근무시키며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하여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 보상을 하여야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사건 근로자는 2007. 4. 1. 입사하여 2008. 12. 31. 퇴사한 이후로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하던 마포신영 ○○ 오피스텔 현장 등에 고용되어 입,퇴사를 반복하다가 2010. 4. 1. 고용보험 상실처리 되어 그 이후 이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4. 1. 입사하여
①오류동 ○○○ 아파트 현장 (근무기간 : 2007. 4. 1. ~ 2008. 5. 14.),
②순화동 ○○ 코더 ○ 주상복합현장 (근무 기간 : 2008. 5. 15. ~ 2008. 12. 31.),
③마포신영 ○○ 오피스텔현장 (근무기간 : 2009. 10. 1. ~ 2009. 10. 14.),
④양평동 A-○○○ 주상복합 현장 , 순화동 ○○ 코더 ○현장 (근무기간 : 2009. 12 월초부터 각15 일정도 ),
⑤약수동 ○○○ 카이 주상복합 현장 (근무기간 : 2010. 1월약 15 일 정도 ),
⑥목동 ○○○ 주상복합 현장 (근무기간 : 2010. 3월 ~ 2010. 4. 1.) 등의 현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유서 , 전화통화복명서 ]
나. 이사건 사용자는 이사건 근로자의 경우 2007. 4. 1. 입사하여
① 오류 동 ○○○ 아파트 현장 (근무기간 : 2007. 4. 1. ~ 2008. 5. 14.),
② 순화동 ○○ 코더 ○주상복합현장 (근무기간 : 2008. 5. 15. ~ 2008. 12. 31.)에서 근무하다가 2008. 12. 31. 퇴사하였으나 , 이후
③마포신영 ○○ 오피스텔 현장 ,
④양평동 A-○○○ 주상복합 현장 , 순화동 ○○ 코더 ○ 현장 ,
⑤약수동 ○○○ 카이 주상 복합 현장 ,
⑥목동 ○○○ 주상복합 현장 등에 고용되어 입. 퇴사를 반복하다 가 2009. 12. 28.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 이사건 근로자가 디스크를 치료할 목적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자 어쩔 수없이 2010. 3. 17. 부터 2010. 4. 1. 까지 근로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 처리하였다 .[ 초. 재심 이유서 , 재심 답변서 , 재심 심문회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협조 요청 , 초심전화통화복명서 ]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주식회사 ○○ 산업개발 (근무기 간: 2010. 7. 5.~2011. 1. 1.) 에근무한임금지급요구진정서를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2011. 2. 21. 제출하였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제출한진정서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련협조요청 , 재심전화등사실확인내용 )
※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발췌(2007. 4. 1. 이후이력)
-2007. 4. 1. (주) ○○○○○○ 에이취득 ~2008. 12. 31. 상실
-2009. 12. 28. ○○○ 도시개발(주) 취득 ~2010. 1. 18. 상실
-2010. 3. 17. (주) ○○○○○○ 에이취득 ~2010. 4. 1. 상실
-2010. 7. 5. (주) ○○ 산업개발취득 ~ 2011. 2월현재취득중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0. 16. 등3차례에걸쳐마포신영 ○○ 오피스텔 자치운영위원회 실질대표 신청외 윤○○ 을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 (근무기간 : 2009. 10. 1. ~ 2009. 10. 14., 체불임금 : 1,400,000 원)을발급받았으며 , 2010. 7. 6. 서울지 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등 체불진정을 하 여 같은 해 8. 2. 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 : 2007. 4. 1. ~ 2008. 12. 31., 퇴직금액수 : 1,935,970 원)을지급받았다 .[초.재심전화통화복명서 , 체불금품확인원 ]
5. 판단
이 사건 해고 등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사건의 주요 쟁점은 , 첫째 이 사건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 하였는지 여부 , 둘째,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이라 하겠으나 ,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기 에 앞서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 초심지노위의 기록 ,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조사.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근로기준법 제27 조의3 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8 조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 조제2항(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 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 )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 누5926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 위 4. 인정사실 ‘가’항내지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이사건 근로자는 2007. 4. 1. 입사하여 현장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2008. 12. 31. 퇴사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몇 차례 근무 현장을 달리하여 입사와 퇴사를 반복 하다가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2010. 4. 1. 에 종료되었고 ,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퇴직(해고)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이미 경과한 2010. 11. 2.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구제신청기간이 명백히 도과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 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 등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 할 필요 가 없다 .
6. 결론
그렇다면 ,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 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곽창욱(위원장), 김소영, 박정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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