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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교대노조는 신청 노조의 요구안을 접수하고, 교섭 과정을 수시로 공유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임금협약서 제3항(잔여 노무비 지급 규정)'은 사업의 내용과 재원 형성의 특수성에 기…기각경기2025공정90052026-0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위원장에 대한 '0점 인사고과 처분’과 조합원에게 '차별적 하위고과 부여’ 행위는 인사평가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각하”함나. 수석부위원장이 노사회의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일부인정서울2024부노52024-04-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432001-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노조조끼 착용한 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일부인정부산지노위2005부노542005-09-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파업 자제 고지 등 아무런 사전 노력 없이 불법잔업거부 선동,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기각중노위2005부해4742006-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활동을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다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51989-06-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사표시로 한 유인물의 배포ㆍ게시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조합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621989-0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의 쟁의과정에 있어서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노조지부장과 조직국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면직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기각중노위2003부노257,2003부해7632004-06-16폭언/폭행
- 노동위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 처리해 직권면직 요건인 "연속7일 이상의 무계 결근" 규정을 적용한 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기각중노위99부노1772000-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등으로 정직처분 및 정직기간 중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3부해3672004-10-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대다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상황에서 미탈퇴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시 징계처분에 있어 선처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니다중노위2004부해221,2004부노59,2004부해2292004-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4부해1029,2014부노1692014-12-31폭언/폭행
- 노동위단협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42011-04-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비상소집에 늦고 휴일근무를 거부했다 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제주지노위2004부노1,부해42004-03-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