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8-16 | 2018누4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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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체적 판단 근거:
- 참가인은 원고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해고로 인해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과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음. 복직 후에도 잔업·특근 배제, 급여·상여금 산정 방식 변경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
- 복귀 후에도 종전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원고의 감시와 통제 강화, 원고 노조와의 차별적 대우 등으로 관리직 직원 및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지속적인 반목·갈등 상황에 놓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참가인이 해고, 파업, 복직, 징계 등을 반복하며 원고의 부당한 대우에 법적으로 대응하려 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것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증상 발현 및 지속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소견을 제시함.
- 참가인이 2014. 1.경부터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원고와의 갈등 상황에서 분노감, 불안, 불면, 우울, 비특이적 신체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는 이
2018누4076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노사 갈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영동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임. 참가인은 원고의 불법적인 직장폐쇄, 부당한 징계해고, 복직 후 재징계 등을 겪으며 약 3개월간, 이후 약 2년간 일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 음. 원고는 2011. 8.경 CCTV를 설치하고 채증전담인원을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채증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 현장관리를 강화 함. 2013. 6. 3. 복직한 참가인은 쓰레기장 청소, 운반구 기름때 제거, 페인트 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종전 업무로 복귀하지 못 함. 원고는 2013. 12.경부터 '일체의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잔업·특근 신청서를 작성한 근로자에게만 잔업 및 특근을 허용하여 참가인 등은 임금 삭감의 결과를 겪 음. 원고는 2013년부터 상여금 산정 시 노조활동 참여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2015. 2.부터 개인별 일일 생산량 미달 시 급여, 상여금 등을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참가인 등의 임금이 삭감되기도 함.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원고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 함. 참가인 등은 2011. 7. 22. 원고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참가인은 2014. 1. 19.경 충남노동인권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고, 2014. 6. 23.부터 2014. 12.경까지 D 정신과의원에서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비 기질적 불면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료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노사 갈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영동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임. 참가인은 원고의 불법적인 직장폐쇄, 부당한 징계해고, 복직 후 재징계 등을 겪으며 약 3개월간, 이후 약 2년간 일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 음. 원고는 2011. 8.경 CCTV를 설치하고 채증전담인원을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채증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 현장관리를 강화 함. 2013. 6. 3. 복직한 참가인은 쓰레기장 청소, 운반구 기름때 제거, 페인트 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종전 업무로 복귀하지 못 함. 원고는 2013. 12.경부터 '일체의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잔업·특근 신청서를 작성한 근로자에게만 잔업 및 특근을 허용하여 참가인 등은 임금 삭감의 결과를 겪 음. 원고는 2013년부터 상여금 산정 시 노조활동 참여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2015. 2.부터 개인별 일일 생산량 미달 시 급여, 상여금 등을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참가인 등의 임금이 삭감되기도 함.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원고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 함. 참가인 등은 2011. 7. 22. 원고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참가인은 2014. 1. 19.경 충남노동인권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고, 2014. 6. 23.부터 2014. 12.경까지 D 정신과의원에서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비 기질적 불면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료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직장폐쇄, 해고, 복직, 재징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참가인이 겪은 원고로부터의 경제적 압박, 강화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원고 노조 및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과 사이의 지속적인 대립과 마찰 등에 기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 함. 구체적 판단 근거: 참가인은 원고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해고로 인해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과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 음. 복직 후에도 잔업·특근 배제, 급여·상여금 산정 방식 변경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40760 판정일 2018.08.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직장폐쇄, 해고, 복직, 재징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참가인이 겪은 원고로부터의 경제적 압박, 강화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원고 노조 및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과 사이의 지속적인 대립과 마찰 등에 기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 함. 구체적 판단 근거 : 참가인은 원고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해고로 인해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과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 음. 복직 후에도 잔업·특근 배제, 급여·상여금 산정 방식 변경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 됨. 복귀 후에도 종전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원고의 감시와 통제 강화, 원고 노조와의 차별적 대우 등으로 관리직 직원 및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지속적인 반목·갈등 상황에 놓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 음.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참가인이 해고, 파업, 복직, 징계 등을 반복하며 원고의 부당한 대우에 법적으로 대응하려 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것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증상 발현 및 지속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소견을 제시 함. 참가인이 2014. 1.경부터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원고와의 갈등 상황에서 분노감, 불안, 불면, 우울, 비특이적 신체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증상과 일치 함. 참가인이 직장폐쇄 이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는 등 개인적인 소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와의 갈등 상황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위법행위나 불법 쟁의행위,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참가인의 형사처벌 사실도 정신과 치료 시작 이후에 발생했거나 상병의 원인으로 보기 미흡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상병은 쟁의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특성상 일시에 또는 단기간 내에 발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파업, 직장폐쇄, 해고, 복직 등이 연속되었고, 복직 이후에도 원고와 대립하면서 지속적으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 함.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기는 2014. 1.경으로 볼 수 있으며, 2011년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노사·노노 갈등 상황이 지속되어 스트레스 요인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2015. 4.경 상병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판례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고사실 없음 검토 본 판결은 노사 갈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직장폐쇄, 부당해고, 복직 후 차별 대우 등 장기간에 걸친 스트레스 요인이 질병 발생 및 악화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이 중요 함. 근로자의 개인적인 소인이 없었고,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 스트레스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한 점이 판결에 긍정적으로 작용 함. 근로자의 일부 위법행위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책임 여부와 별개로 업무 환경으로 인한 질병 발생 가능성을 인정한 점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큼. 장기간 지속된 노사 갈등 상황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질병 진단 시점과 스트레스 요인 발생 시점 간의 시간적 간극이 크더라도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은 점은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됨. 복귀 후에도 종전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원고의 감시와 통제 강화, 원고 노조와의 차별적 대우 등으로 관리직 직원 및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지속적인 반목·갈등 상황에 놓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 음.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참가인이 해고, 파업, 복직, 징계 등을 반복하며 원고의 부당한 대우에 법적으로 대응하려 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것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증상 발현 및 지속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소견을 제시 함. 참가인이 2014. 1.경부터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원고와의 갈등 상황에서 분노감, 불안, 불면, 우울, 비특이적 신체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는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