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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일부(폭언 등),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부당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82021-02-1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① “네가 여자로서 좋다. 다음 생에 만나자” 등의 발언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저는 아닌데요. 가정도 있고 등 저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9022021-03-3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제자를 향해 팔을 뻗어 끌어안으며 몸을 숙이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에서 확인되고, 해당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있는 행동…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02024-03-2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시간 중 물품구매 행위(지시 불이행)’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품위유지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초심유지중앙2024부해3152024-04-2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전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① 1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632023-09-21성희롱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법무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척기간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422021-01-29성희롱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는 한 센터의 사업과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센터 개소 이후 사용자는 별도의 업무 평가 없이 센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2차례 이상 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6202020-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근로자가 동료 사원에게 “지갑 안에 야한 사진이라도 있어?”라고…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022021-02-1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