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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토요휴무일 미출근 사유등으로 감봉1월 처분한 경우 징계양정과다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4부노47ㆍ2004부해1742004-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징계처분이 바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88부노1761989-03-03비위행위
- 노동위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167,2015부노232015-04-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 임명권은 학교 법인에 있으며, 법인의 하부기관을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이나 집행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하부기관은 사…각하전남2022부해4932022-11-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및 정당성 여부와 징계의 구제이익 여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의 복직과 동시에 …일부인정부산2022부해1872022-07-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각종 신고(진정,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 한 것으로써 명백히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아는 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하지 않은 이…인정 (구제)경북2019부해6772019-12-3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잘못된 근무성적 평정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기각중노위2004부노90,2004부해404,2004부해4052004-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주도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352000-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실질적으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는 직위의 자를 ‘공문서 결재거부’라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제주지노위2003부노39,부해532004-0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토요휴무일 미출근 사유등으로 감봉1월 처분한 경우 징계양정과다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해1742004-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옥내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집회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2000부해530,부노1352000-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징계를 예단하여 부당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한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초심취소중노위98부노301998-05-0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