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7-07 | 2016가합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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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8033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점유이탈물 횡령 및 절도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선버스의 운전기사였 음. 피고는 2016. 8.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해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승객의 분실물품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경우) 및 제55호(사업장 내·외에서 절도, 횡령)를 근거로 2016. 9. 2.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통지 함. 원고 홍11은 2016. 6. 3. 00:30경 B영업소 안에 보관 중이던 승객의 분실 가방을 상의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간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밝혀 짐. 원고 박22는 2016. 8. 6. 버스 운행을 마친 후 요금통과 함께 쇼핑백을 들고 입금실에 들어왔다가 쇼핑백만을 들고 나가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한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밝혀 짐. 피고는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해고일로부터 2개월 후 재입사에 대한 '재고용방안'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회신해 달라고 통지 함.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65조는 '종업원의 징계해고 조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원고 홍11의 경우 : 해고사유 존부 : 원고 홍11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점유이탈물 횡령) 및 제55호(절도,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박 과장의 허락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분실된 지 불과 이틀 된 가방을 가져갔고,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횡령·절도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 기각 -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회사는 노선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 2명이 승객의 분실물을 횡령·절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해고를 단행했습니 다. 근로자들은 이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적발 내용: 근로자 A: 블랙박스 영상에 분실 가방을 상의 안쪽에 넣어 가져나가는 모습 포착 근로자 B: CCTV에 요금통 없이 쇼핑백만 들고 개인 승용차에 보관하는 모습 포착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법적 기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어야 징계해고가 정당합니 다. 법원의 결론: 두 근로자 모두 취업규칙상 "점유이탈물 횡령" 및 "절도·횡령" 사유에 해당 비위 행위의 내용, 은폐 시도, 의심스러운 동기 등을 종합 판단하면 징계해고가 과하지 않음 ✗ 노동조합 갈등을 이유로 한 징계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 회사의 재고용 제안만으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 입장: 근로자의 재산범죄적 행위는 기업질서 심각 침해로 인정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 다. 근로자 입장: 부당징계 주장 시 합리적인 반박 증거가 필요하며, 사용자의 일방적 제안(재고용)은 법적 구제 사유가 아닙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80331 판정일 2017.07.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 박22의 경우 : 해고사유 존부 : 원고 박22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점유이탈물 횡령) 및 제55호(절도,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음 날 신고하려 했다거나 깜빡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건 당일 요금통과 함께 쇼핑백을 영업소에 가져왔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했으며, 내용물이 궁금하여 집에 놔두었다는 진술 등 동기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들의 공통 주장 : 노동조합 갈등으로 인한 징계 : 갑 제10,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재고용 제안 : 피고의 재고용 제안은 시혜성 차원으로 보일 뿐, 해당 제안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 판결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 승객의 분실 물품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경우(점유이탈물 횡령)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55호: 사업장 내·외에서 절도, 횡령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65조: 종업원의 징계해고 조항은 취업규칙에 의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위의 내용과 경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함으로써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점유이탈물 횡령 및 절도 행위의 경우, 그 금액의 다과를 떠나 기업의 질서 유지 및 신뢰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 임. 노동조합과의 갈등이나 재고용 제안과 같은 부수적인 사정들이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