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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자발적인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61998-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음주상태에서 동료의 운송사납금 납부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과 다투다가 야기된 욕설, 기물파손 등 과실에 대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지 않다중노위2009부해5022009-08-12폭언/폭행
- 노동위경력사칭에 의한 해고라도 조합원의 경력사칭이 의도적이 아니었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불이익처우가 인정될 때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221988-12-10비위행위
- 노동위노조활동을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다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51989-06-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및 본안 판결로 회사 출입을 할 수 없다면, 근무정지 조치 중단 및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3부노2092003-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통상 사용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99부노193,부해7472000-04-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위반해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고 근로한 바도 없이 임금을 요구하는 조합장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621994-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사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노조가입 혹은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541998-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의 감찰활동을 방해한 노조지부장에 대한 해고 및 주휴일 노조집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저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292000-12-22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사례기각서울지노위2002부해4832002-08-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숙직근무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를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대상행위이고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741989-03-03비위행위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3)중노위98부노160및98부해6231999-03-02비위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371/부노64201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4부해1233,2014부노1922015-02-2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