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근로복지과-4012013-01-30
- 행정해석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47422012-12-31
- 행정해석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취업규칙상 정년규정고용차별개선과-28852012-12-14
- 행정해석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고용차별개선과-26142012-11-20
- 행정해석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관련근로복지과-32812012-09-21
- 행정해석작물재배 업무를 수행하는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근로복지과-1912012-01-16
- 행정해석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14952011-07-05
- 행정해석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근로개선정책과-17632011-06-21
- 행정해석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7152011-02-24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차별시정 근거고용평등정책과-3512011-02-15
- 행정해석지사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072011-01-13
- 행정해석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시·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용평등정책과-16452010-12-30
- 행정해석수로관리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0232010-12-28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0742010-10-20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폐지후 재입사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단수제가 적용될 수 있다.임금복지과-10482010-09-15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121,2010-05-27
- 행정해석일용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1212010-05-27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759201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