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조합원 또는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폭언하거나 폭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횟수를 볼 때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조직문화 및 기업질서에 끼친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기각서울2016부해14732016-09-08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소속 직원의 호봉을 감급한 점, ② 근로자가 귀책사유가 없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낭비의 책임을 물어 ‘직권면직 및 대기발령’ 처분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인 점, ③ 근로자는 소속직원들…기각충남2016부해4362016-12-26폭언/폭행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②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는 임금을 모두 지급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③…일부인정서울2022부해15002022-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근태가이드 위반, 중요 정보자산 분실, 업무지시사항 위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2)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분…기각서울2024부해24452024-09-02비위행위
- 노동위‘운전정밀검사(특별) 재검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검사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제재로서 가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초심유지중앙2018부해3452018-05-31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함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고객 컴플레인 유발 및 업무 오류, 직원 간 인화 저해,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기각서울2025부해94182025-12-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재무팀장의 문답서와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동문 사업 부문의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 분개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전 사장과 모의하지 않았다고 …기각서울2021부해23762022-01-28비위행위
- 노동위감급처분은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성실한 협의 미흡이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부산지노위부산2024부해211·266·2672024-07-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노조와의 합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췄다면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1부해2282001-09-14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25/부노1392015-12-0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15부해690,741/부노1322015-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전에 통보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위한 외출을 사업장 외출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중식시간 이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음주 후 뒤늦게 복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496,2017부노882017-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근무태도, 사규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해고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15182011-03-14성희롱
- 노동위버스운전기사가 사고다발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경우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정한 사례중노위2000부해591및부노1482001-02-2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