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1-28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37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재무팀장의 문답서와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동문 사업 부문의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 분개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전 사장과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무팀 과장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음에도 회계를 처리하면서 의심스러운 사실을 확인해보거나 시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계를 처리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1. 2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처리한 일부 회계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분식회계에 가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허위 분식회계는 재무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회계담당자로서 직접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분식회계에 관여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분식회계에 관여한 기간이 적고 전 사장의 지시와 업무 인수인계 내용에 따랐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상급자인 재무팀장은 분식회계에 가담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의 하자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감급 5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재무팀장의 문답서와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동문 사업 부문의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 분개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전 사장과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무팀 과장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음에도 회계를 처리하면서 의심스러운 사실을 확인해보거나 시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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