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2-14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91,부노148
나. 신청인은 2000.5.17. 접촉사고로 인하여 사고 상대자와 600,000원에 합의하는 등 총 8회의 교통사고로 약 75,904천원이 피해 보상된 사실.
다. 신청인은 2000.5.23.부터 같은 달 31. 사이에 8일간 결근하였으나 결근계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라. 2000년도 임금협정서 제10조(성실근로 이행) 제2항에 "운전자가 본인 사정으로 결근을 요할 시는 근무배치 2일 전에 증빙서류 첨부,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로, 같은 조 제3항에 "근로자 자신이 긴급한 사정으로 결근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연락하여 배차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사실.
마. 취업규칙 제37조(해고) 제8호에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17호에 "1년간 대인사고 3회 이상의 사고 다발자 및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자", 제18호에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제19호에 "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 제20호에 "징계사유 3개항 이상을 동시에 위반한 자"로 규정된 사실.
바. 취업규칙 제60조(징계) 제1호에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로, 제15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한 때", 제17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8개 항목의 사고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19호에 "기타 본 규칙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영업주임 김○○이 2000.6.12.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구두로 통보하자 승무를 거부한 바 있으나 2000.6.13. 개최한 징계위원회에는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위 "가", "나", " 다"의 사실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37조(해고) 제8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및 제60조(징계) 제1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를 적용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000.6.13. 해고처분한 사실.
자. 취업규칙 제61조에 해고의결을 하기 위하여는 감독적 관리자 전원(사장, 전무, 상무) 및 담당부장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전무, 상무가 채용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과 부장 2명, 차장 1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에는 참석한 차장 대신 참석하지 않은 부장이 서명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회사는 조합원을 신규로 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며 인사결정 후 7일 이내에 노조에 통보하여야 한다)에 의거 노동조합 지부장과 신청인의 징계 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2000.6.14. 신청인의 해고처분을 통보한 사실.
카. 신청인이 2000.9.4. 초심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16. 모두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21. 및 11.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5.17. 야간운행 도중 자가용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사고처리하는 것보다 신청인이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함.
나. 피해차량 운전자가 견적금액이 850,000원임을 통보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 보고하자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여 600,000원에 합의한 바, 신청인은 비록 사고를 10시간 정도 늦게 보고한 것일 뿐 고의로 은폐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제60조 제17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8개 항목의 사고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 신청인은 2000.5.19.부터 5.20.까지 집안 경사로 인하여 회사에 사전 연락을 한 후 결근하고, 감기몸살로 인하여 같은 해 5.22.부터 5.24.까지 사전 승인을 받고 결근하였으며, 2000.4.4. 사고로 인하여 5.10.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을 5.25.부터 5.27.까지의 결근과 대체하기로 영업주임 김○○과 합의하였기 결근이 아니며, 5.29.부터 5.31.까지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사전 연락 후 부득이 결근을 한 것임.
라. 신청인은 가족의 경조사와 감기몸살로 인한 부득이한 결근이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결근에 대하여 전화 상으로 사전 연락을 하였으며 또한 경영관행상 결근자에 대하여 별도의 결근계를 제출받은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도 결근계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인 경우에 진단서를 제출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6일에 불과하므로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바,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이유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또한 징계결의서상에도 신청인의 무단결근으로 2000.5.26. 하루만 기록되어 있고 그 외 결근에 대하여는 유계결근으로 규정하여 징계사유로 적시하고 있음.
마. 신청인이 2000.6.13.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같은 해 4.4.과 4.11. 5.17.에 총 3회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대인사고는 없었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37조 제17호의 해고사 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바. 신청인이 입사 이후 총 8회의 사고로 3회의 감봉 또는 정직처분과 시말서 5회의 제출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며 해고사유를 들고 있으나 위 사유는 교통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60조 제17호에 해당되어 감봉, 정직 등을 징계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사. 취업규칙 제37조(해고) 제1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징계양정을 참작하는 정황적 자료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 과거의 징계전력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임.
아. 신청인이 발생한 사고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8개 항목에 해당된 사고는 1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을 통하여 손해부분이 충당되므로 신청인의 교통사고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음
자. 신청인은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된 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제30조(구상권제한)에 의거 인사권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함.
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의결하여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을 위반함.
카.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하루 전에 징계사유도 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한 것과 징계위원회 위원은 사장, 전무, 상무 및 담당 부서장으로도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영업안전관리 차장인 정○○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심문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당일 징계위원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정○○ 부장이 결의서에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임.
타. 교통사고 유발로 정직, 감봉, 시말서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신청인에게만 취업규칙 제37조 제18호 및 제19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고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37조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바 동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상 부당함.
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강화를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2000.10.26. 분회장 선거에 출마할 나○○을 지지하자 노동조합의 민주화 추진세력의 약화를 도모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8.19. 시내버스 기사로 입사하여 8회에 걸친 교통사고 유발로 75,904천원의 피해보상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감봉, 정직 등 3회의 징계처분과 5회의 시말서를 제출한 사고다발자임.
나. 신청인은 2000.5.17. 주시태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도 즉시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은폐하려다 피해자가 회사에 항의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사고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되어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으며 대외적으로 회사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음.
다. 취업규칙 제16조(결근) 제1호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전 신고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7일 이상일 경우 공의익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0년도 임금협정서 제10조(성실근로 이행) 제2항에 본인사정으로 결근을 요할시 근무배치 2일 전에 증빙서류 첨부,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제3항에 근로자 자신이 긴급한 사정으로 결근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연락하여 배차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후에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0.5.23.부터 같은 달 25. 까지 신청인이 전화로 일방적인 결근신청을 하여 승무지시를 하였지만 이를 거부하고 결근계 제출 요구에도 불응하였으며, 같은 해 5.27.부터 5.31.까지 무단결근한 후 같은 해 6.1. 출근함.
라. 신청인은 중상사고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격이 3번씩이나 정지되어 특별정밀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운전기능의 능력과 순간적 대처 능력이 미숙하여 1997.12.5.부터 1998.12.31.까지 마을버스 기사로 전직시켜 재교육했지만 운전능력이 미숙하고 불안한 상태로 기사로서 자질이 부족함.
마.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사고의 빈도, 사고로 인한 회사에 끼친 피해정도,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 수차례의 징계처분, 불완전한 운전 능력 등이 취업규칙 제60조(징계) 제1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37조(해고) 제8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개선할 자세가 전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2000.6.13. 해고처분한 것임.
바. 취업규칙 제61조 제2호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협약 제28조에 의거 신청인의 해고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28시간전 출석할 것을 통보하여 징계 개최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음.
사. 신청인은 평조합원이며, 해고사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처분일 뿐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할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면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며(대법원 89다카 5451 1990.4.27. 참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누 13053 1995.4.25 참조)
특히 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운전중 사고를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운행사고가 직업운전기사로서의 성품이나 자질을 의심케 할 만한 사유인 근로자의 과실정도, 평소의 소행, 피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제1의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37조(해고) 및 제60조(징계)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으며, 또한 위 제1의2 "가", "나 "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3년여의 재직기간동안 총 8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 중 200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3건이 발생하는 등 다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피해보상금으로 약 75,904천원이 지급되어 자동차 보험요율의 인상 등 피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사고로 신청인은 정직(승무정지) 2회 및 감급 1회의 징계처분과 4회의 시말서 및 1회의 각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위 제1의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타당한 결근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정당한 결근을 인정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 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의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위원 자격이 없는 차장이 부장을 대신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고 징계의결서에 참석하지 아니한 부장이 서명날인하여 절차상 다소의 흠결이 발견되나 해고처분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고사유를 터잡아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성립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상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으로서 평소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 모아 살펴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