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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표 및 상무가 남매의 인과관계에 있으며 대표가 부재기간이 많고 그 기간에 상무가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1455-53791982-02-2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교섭에 참여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0572010-10-18
- 행정해석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시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9302006-03-23
- 행정해석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962001-03-22
- 행정해석규약상의 조직범위를 변경하여 양도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계속 조직대상으로 포괄하였다면 그 규약 변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노조01254-7622000-08-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532003-05-13
- 행정해석직급정년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저촉을 받게 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할 것이다.근기68207-15712001-05-16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가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근기01254-62411987-04-17
- 행정해석재요양은 당초요양의 연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정한 산정하여야 할 사유의 연장이다보상1458.7-3811980-01-09
- 행정해석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2011-07-17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며, 재입사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39552009-11-11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노조01254-3462000-04-24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6192015-10-20
- 행정해석A사와 B사를 C사로 신설 합병할 경우 일반적으로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6492012-11-28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16312012-05-15
- 행정해석1일 3교대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 연장·야간근로를 할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551987-01-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가 아니고 군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병역법 등 특별법상에 현역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법무811-86051980-04-10
- 행정해석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및 법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86201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