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하다.산업안전팀-5392006-01-25
- 행정해석약품판매 영업사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을 하고 그 실적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672005-09-16
- 행정해석약품판매 영업사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을 하고 그 실적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342005-09-14
- 행정해석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08-22
- 행정해석유급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던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근로기준과-42222005-08-12
- 행정해석노조전임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산재보험과-27092005-06-18
-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근로기준과-21542005-04-14
-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합의를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6622004-04-06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8942004-02-20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8292004-02-19
- 행정해석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으려면 개별근로자의 반납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8012000-09-14
- 행정해석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산정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근기68207-13122000-04-29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592000-01-01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767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같은 중량물을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취급하는 경우 작업장마다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7962000-01-01
- 행정해석민간자격 기술습득자가 특정 사용자와 종속적 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11142000-01-01
- 행정해석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2163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을 낮추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13881998-07-0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한다노사68130-2641996-08-23
- 행정해석외국인 취업자중 적법취업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 등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노조01254-1564199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