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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허위근태와 그에 따른 부당임금 수령 등을 사유로 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3부해6292013-10-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인사관리규정을 불이익하게 개정하여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2부해62002-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면직조치 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노조(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없이 1∼2차례 개별면담을 실시한 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751999-06-24경영상해고
- 노동위적정한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기 위해 임금, 상여금 등의 저하 없이 자택대기 발령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이므로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171998-10-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법률상 교섭당사자만이 서명날인했다 하여 회사 시설내에서 농성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3부노331993-07-13부당노동행위
- 법원공무원의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2018구합886782019-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3322011-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7/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실질적으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는 직위의 자를 ‘공문서 결재거부’라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제주지노위2003부노39,부해532004-0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서 “팀장이상, 총무, 인사, 회계, 노무 담당자”를 사용자로 규정하였다면, 회계직종 담당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2단협42002-07-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1. 근로자가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불응하며 직무상명령을 거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2012000-09-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명예퇴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 수리전까지 철회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합의 퇴직에 해당된다기각중노위99부해2081999-08-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