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8-1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58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가 여부는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 사직서 제출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 2000.08.11, 중노위 2000부해258 )
[요지] 신청인(근로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희망 퇴직일자를 요청하는 등 주관적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동 사직서 의 수리 시까지 어떠한 이의제기나 반발 등 사직철회의사를 표현함이 없이 퇴직금까지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의 작성·제 출이 신청인의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회사측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그 사직 서를 수리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아진건업(주) 사건
(중노위 2000.08.11 판정, 2000부해258)
* 재심신청인 / 경북 경주시 용 강동 1192 유림아파트 503호 최 기 호
* 재심피신청인 경북 경주시 천군동 191-5 아진건업(주) 대표이사 김 석 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중 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김석구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종 합휴양 등 관광업을 경영하는 아진건업(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최기호(이 하“신청인"이라 한다)는 1991. 10. 10.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영업팀 대리 등 으로 근무하다가 2000. 2. 8.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1. 3. 부진한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신청인을 대기발령한 이후 같은 해 3. 15. 매점 판매담당 으로, 같은 해 7. 1. 대전사무소로, 같은 해 11. 8. 관리팀 비상계획담당으로 인사명령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0. 1. 21. "구조조정에 의한 사직"의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00. 2. 8. 자 수리를 요청하여 같은 2. 8. 피신청인에 의해 수리된 사실.
다. 신청인은 사직서 제 출 후 이의 철회 등 이의제기를 한 바 없이 2000. 2. 21. 퇴직금을 전액 수령한 사 실.
라. 피신청인 사업장은 1999년도 하반기 이후에 구조조정의 계획 및 실행이 없었던 사실.
마. 위 사직 처리에 대하 여 신청인이 2000. 3. 3. 초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 노위로부터 같은 해 5. 6.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1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영업팀 대리 로 근무하던 중 1998. 12. 30. 구조조정을 이유로 사직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부당하다고 판 단하여 불복하자 피신청인은 1999. 1. 3. 신청인을 대기발령하고, 같은 해 3. 15. 영업팀 소속의 매점 판매원(6급 여사원 보직)으로 발령하고, 같은 해 7. 1.부로 원격지인 대전사무 소로 전보발령하고, 같은 해 11 .8.에는 관리팀 경비, 환경담당으로 발령을 내는 등 1년여 의 짧은 기간에 4차례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같은 기간 중에 본 부장과 관리팀장이 여러 차례 퇴사 압력을 행사하였다.
나. 신청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또한 이로 인한 실망감 과 좌절감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나 동 사직서는 2000. 2. 8.자로 수리되었으 며 신청인이 "구조조정에 의한 사직"이라는 사직사유를 기재한 것은 진정으로 사 직할 의사가 없이 회사에서 관련문제를 검토해서 정상적인 인사조치가 내려지길 기대한 것 이었고 그럼에도 사표가 수리될 경우는 정식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 려고 하였다.
다. 신청인의 회사 내부 문제점에 대한 서면건의에 대해 회 장이 사장과 최대리(신청인)가 협의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 장은 신청인을 불러 "너는 뭐하는 놈이야" 등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을 하고,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을 정상적인 조직구성원 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욕감과 상실감을 주어 사직을 하도록 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1. 21.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동 사직서를 수리하여 2000. 2. 8. 신청 인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신청인을 해고시킨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결하였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원의 사직사유란에 "구조조정 에 의한 사직"이라는 표기를 하였으나 회사측은 1999년 하반기 이후는 어떠한 내용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거나 시행한 적이 없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계속된 경영부진으로 1998년도에 노사 합의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1999. 1. 1.부로 신청인의 부진한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신 청인을 대기발령한 사실이 있고, 간부(대리)의 공석자리가 없어 부득이 같은 해 3. 15.부 로 결원이 생긴 매점 판매담당으로 전보명령을 하였고, IMF 여파로 인한 입장객 감소를 만 회하기 위해 시장권이 광범위한 대전사무소로 같은 해 7. 1.부 전보발령을 하였고, 같은 해 11. 8. 신청인의 요청으로 관리팀 비상계획담당으로 정당하게 인사발령을 하였을 뿐이 며, 신청인에게 퇴사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라. 신청인은 본인 스스로의 자의적인 판단아래 사직원을 제 출하여 회사에서는 정당한 사직으로 처리한 것이며, 신청인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나 사직서 반려 등의 요구 없이 2000. 2. 21. 퇴직금 1880여만원을 수령해 갔다.
마. 신청인은 회사의 매출 극대화를 위하여 영업계획수립 등 매출증대에 노력해야 할 간부로서 인사규정을 어기고 조직의 기강을 흐리는 행위 뿐 아 니라 전직 상관에게 협박편지를 쓰고 회사의 불만을 스스럼없이 말하는 자세 등 스스로의 행동을 책임지지 못하는 행위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의 자의적인 사직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을 한 것은 신청인의 또 다른 저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 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직서가 진의의 사직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 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 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 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 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 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 바 의원면직의 형식 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 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 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출 한 사직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의원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바, 신청인이 2000. 1. 21. 제출한 사직서의 진의 또는 비진의의 의사표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 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7. 16. 92다41528 참조)
위 제1의 2 "나"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 와 같이 신청인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그 퇴직 희망일을 같은 해 2. 8.자 로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사직서의 수리 시까지 어떠한 이의제기나 반발 등 철회의사를 표 현한 사실이 없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의 작성, 제출이 신청인의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 차례 부당한 인사명령을 하 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함에 따라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을 하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특히 사직서 제 출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비추어보아 이 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직접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
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스스로의 판단 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의 수리 시까지도 이의제기나 반발함이 없이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던 것은 그 당시 신청인도 향후 회사내에서의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 스스로 사직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 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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