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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2. 12. 자 인사발령을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써라.”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인정 (구제)전남2024부해3502024-06-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 결과 통보서에서 기재된 ①보호구(안전모) 미착용 2회 적발(안전에 관한 규칙 및 지시 불이행 등), ②제기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대형폐기물 수거 태만(업무 전념 의무 위반 등), ③부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812021-12-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 결과 통보서에서 기재된 ①보호구(안전모) 미착용 2회 적발(안전에 관한 규칙 및 지시 불이행 등), ②제기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대형폐기물 수거 태만(업무 전념 의무 위반 등), ③부주의로 인한 작업차량 대물사…기각서울2021부해14632021-09-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차량 내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하여 근로자가 2020. 11.부터 2020. 12.까지 신호위반 8건, 중앙선 침범 1건 등 총 9건의 운행규칙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사…초심취소중앙2021부해4652021-06-14비위행위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최소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인정 (구제)전남2021부해832021-04-20기타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실적부진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영업관리를 위해 채용한 근로자를 내근직으로 전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인정 (구제)부산2021부해952021-04-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의 근거가 있는 점,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는 등 조직 환기의 필요성과 적정한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근로자 이외에…기각경북2021부해902021-04-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과 ‘진단서 등 제출요구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행위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은 ‘무단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이거나 월간 누계가 7일…기각경기2020부해12752020-08-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개인 공부 목적의 근무지 이탈, 커피ㆍ흡연 목적의 근무지 이탈 및 2019. 9. 3. 자 근무지 이탈’, ‘인사발령일 전 무단결근(16일) 중 6일 결근’, ‘2019년 연차…초심유지중앙2020부해4062020-05-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선장의 항해장비 교육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외국인 선원에게 사적으로 자신의 침실을 청소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122020-01-2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