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6-09 | 2022구합6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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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616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인정에 따른 징계 권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2차 피해)에 대한 징계 권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7. 1.부터 이 사건 기관의 관장으로 재직 함. 2021. 12. 17. 피해자가 인권센터에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정 함. 인권센터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2. 2. 21. 이 사건 법인 이사장에게 원고를 중징계할 것을 권고 함. 원고는 이 사건 권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25. 기각 됨. 원고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22. 4. 14.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권고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인권조례에 따르면, 피고가 설치한 인권센터의 센터장이 진정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면 피고는 그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사항 등을 진정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이 사건 권고는 원고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과 불가분의 일체로 행해지는 것으로, 원고의 명예 등 인격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적 행위 임.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사건 권고를 다투는 외에는 달리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부분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줄 상당한 필요성이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권고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특별시 B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원고적격 내지 법률상 이익 존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인정되어 내려진 징계 권고 처분의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 다.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관계 기관의 징계 권고 처분이 법적 근거를 갖추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이 인정되어 성희롱·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 다.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권고는 적법한 행정 조치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6163 판정일 2023.06.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해당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 음. 이 사건 권고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됨. 원고가 이미 퇴사하여 이 사건 법인이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를 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권고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원고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원고적격 역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이 사건 권고의 적법 여부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성희롱 판단 기준: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언행은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함. 원고는 여러 차례 피해자와 이성인 상급자 부장 사이의 사적 관계 및 피해자와 G에 관한 사적인 교제 사실을 물었 음. 원고는 발언의 배경이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업무상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 없이 부장이 사적으로 피해자를 편애한다는 일방적 전제에서 대화를 이어갔 음. G에 관한 질문 역시 피해자의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 정황 없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문제 삼았으며, 원고는 자신의 최종 결재로 G의 강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와 G의 사적 관계에 의한 섭외라는 일방적 전제에서 질문을 반복 함. 원고는 질문 과정에서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신뢰관계, 피해자의 기관 내 평판이나 승진까지 함께 언급 함. 이러한 행위들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이성인 상급자와의 사적 친분이나 이성 교제 관계를 적정 범위를 넘어 불필요하게 추궁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피해자는 원고의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으며,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판단 됨. 직장 내 괴롭힘(2차 피해)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 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다)목 3)은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의 피해를 입는 것을 '2차 피해'라고 정의 함.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원고는 이 사건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 음. 원고는 최종 결재 후 전체 회의에서 공표되었던 피해자의 직책(선임지도사, 활동선임)을 피해자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한 지 불과 3일 뒤에 단독 결재로 삭제 함. 2021. 10. 20.자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 만에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삭제하게 된 합리적 이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음. 원고는 피해자에게 하였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승진대상자였던 사실이 확인되며, 종전 문건에 기재되었던 선임지도사 직책의 성격도 "대리와 같은 역할"로서, 해당 직책의 신설을 통해 승진대상인 피해자에게 전체 지도사 및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줄 예정이었음이 확인 됨. 그럼에도 원고가 피해자의 고충처리위원회 신고 직후에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삭제하였던 것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함. 따라서 이 사건 권고 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다)목 3)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굴욕감,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피해자의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를 2차 피해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행정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원고적격 판단에 있어,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동이 없더라도 명예 등 인격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달리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점은 행정소송의 구제 범위를 넓히는 의미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