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8-07-18 | 2016가합2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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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조)
-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4 징계사유 중 K에 대한 횡령금 350만 원에 불과하며, 이는 당초 회사가 주장한 3억 원 초과 횡령금에 비해 소액임.
- 근로자는 횡령금을 단기간 내에 K에게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벌금 10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음.
- 근로자가 회사에 약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임금 청구의 정당성
- 법리: 부당한 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참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
2016가합24556 | 울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4,830,0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D법에 따라 설립된 E조합)에 1997. 4. 1. 입사하여 2016. 10. 14. 파면될 때까지 상무로서 피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 함. 피고는 2016. 10. 6. 원고에게 징계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출석이유란에는 '징계혐의'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범위 내 대출 임의사용 및 상환내역'이라는 문서가 첨부 됨. 피고는 2016. 10.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같은 날 이사장 M이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고 2016. 10. 21.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함.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발송한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징계혐의'라고만 기재하여 원고가 징계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소명할 기회를 박탈 함. 첨부된 문서도 제1 징계사유에 한정된 내용이었고, 이사회 의결서 및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도 추상적인 징계사유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 함. 이사회는 원고가 제1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해당 사유만으로는 파면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 : N단체와 피고가 원고를 고발한 징계사유 중 제4 징계사유(K에 대한 부분)만이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각하되거나 혐의 없음 처분 됨. 고객 F, G, H은 원고에게 금융거래 권한을 위임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I 또한 대출이 자신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판정 요지 부당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4,830,0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D법에 따라 설립된 E조합)에 1997. 4. 1. 입사하여 2016. 10. 14. 파면될 때까지 상무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 함. 회사는 2016. 10. 6. 근로자에게 징계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출석이유란에는 '징계혐의'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범위 내 대출 임의사용 및 상환내역'이라는 문서가 첨부 됨. 회사는 2016. 10.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같은 날 이사장 M이 근로자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고 2016. 10. 21.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함.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발송한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징계혐의'라고만 기재하여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소명할 기회를 박탈 함. 첨부된 문서도 제1 징계사유에 한정된 내용이었고, 이사회 의결서 및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도 추상적인 징계사유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 함. 이사회는 근로자가 제1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해당 사유만으로는 파면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 N단체와 회사가 근로자를 고발한 징계사유 중 제4 징계사유(K에 대한 부분)만이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각하되거나 혐의 없음 처분 됨. 고객 F, G, H은 근로자에게 금융거래 권한을 위임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I 또한 대출이 자신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따라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중 K에 대한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조)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4 징계사유 중 K에 대한 횡령금 350만 원에 불과하며, 이는 당초 회사가 주장한 3억 원 초과 횡령금에 비해 소액 임. 근로자는 횡령금을 단기간 내에 K에게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벌금 10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24556 판정일 2018.07.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중 K에 대한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조)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4 징계사유 중 K에 대한 횡령금 350만 원에 불과하며, 이는 당초 피고가 주장한 3억 원 초과 횡령금에 비해 소액 임. 원고는 횡령금을 단기간 내에 K에게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벌금 10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 음. 원고가 피고에 약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임금 청구의 정당성 법리 : 부당한 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참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 함.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판단 :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 함. 원고의 월 평균 임금액은 4,830,070원으로 인정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일인 2016. 10. 14.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4,830,0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00년과 2006년에 사업실적 최우수사원으로 E조합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약 20년간 성실하게 근무 함. 원고의 징계사유 중 K에 대한 횡령금 350만 원은 인출일로부터 단기간 내에(3일~2개월 이내) K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 됨. 원고는 K에 대한 횡령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부당한 파면처분을 무효화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의 구체적 명시 의무를 강조하고, 징계사유의 경중과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소액의 횡령금액과 피해 회복, 그리고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성실 근무 이력을 고려하여 파면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권 행사에 있어 비례의 원칙과 형평성을 중시해야 함을 시사함. 근로자가 회사에 약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임금 청구의 정당성 법리: 부당한 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참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