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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체당금 산정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은 공제되지 아니한다임금68207-6361998-09-26
- 행정해석해외 출장근로자가 지급받은 급료가 국내 근무시 받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재보68607-7761993-08-05
- 행정해석해외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 중 국내 근무시 급여보다 초과한 부분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임금68207-4681993-07-31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쟁의비참가자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임금32240-107791991-07-25
- 행정해석근로자복지증진의 주요사항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근기01254-65361987-04-22
- 행정해석1. 요양종결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근무가능한 직종으로의 전직이 가능하나 사회통념상 직무감당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01254-38801987-03-10
- 행정해석장기휴직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된다징수68607-2881994-06-09
- 행정해석쟁의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77181970-01-01
- 행정해석정비불량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41061978-02-28
- 행정해석화재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33961980-02-13
- 행정해석해외취업계약 만료후 비행기 탑승일까지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해지125-22041983-01-27
- 행정해석휴업수당의 부지급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근기01254-150291987-09-16
- 행정해석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총액에는 휴업 중의 휴업수당과 관리직의 관리수당도 포함된다징수1455-6941969-06-21
- 행정해석예비군훈련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로 정하여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58941987-09-30
- 행정해석갱내 붕괴사고로 인한 구조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280401982-10-13
- 행정해석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8552004-06-09
- 행정해석정부양곡만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시장군수의 가공지령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법무811-20011977-02-02
- 행정해석도급제근로시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sid_5620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