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5.26
산재예방정책과-2362
다층적 지휘·감독 체계에 있는 모든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전부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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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관리감독자로 볼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현업업무 종사자별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 다층적 지휘·감독관계에서 관리감독자는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 전부인지
- 관리감독자 권한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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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관리감독자로 볼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현업업무 종사자별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 다층적 지휘·감독관계에서 관리감독자는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 전부인지
- 관리감독자 권한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회 시】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내부규정 등을 통하여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현업업무 종사자별 직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현업업무 종사자별 관리감독자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다층적 지휘·감독 체계에 있는 모든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전부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만일, 다층적 지휘·감독 체계에서 동일한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사업장 내 여러 명인 경우 사업주가 효율적인 산재예방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할 수 있을 것임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이는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 및 소속근로자에 대한 점검·지도 등 통상적인 안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외부 기관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임.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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