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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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 직원의 月 통상임금은 기본급 150만원, 직책수당 30만원으로 당사 직원이 2016.5.15.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였다면 60일의 급여 산정방식은?(고용보험상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없다고 전제) 통상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60일 따라서, 당사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4,133,971원임(1,500,000원 + 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60일) 월 통상임금을 해당 휴가일수에 맞춰 일할계산 2016.5.15. ~ 2016.5.31. 임금 : 1,800,000원 / 31 × 17 = 987,096원 2016.6.1. ~ 2016.6.30. 임금 : 1,800,000원 2016.7.1. ~ 2016.7.13. 임금 : 1,800,000원 / 31 × 13 = 754,838원 따라서, 당사 직원은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총 3,541,934원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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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당사 직원의 月 통상임금은 기본급 150만원, 직책수당 30만원으로 당사 직원이 2016.5.15.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였다면 60일의 급여 산정방식은?(고용보험상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없다고 전제) 통상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60일 따라서, 당사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4,133,971원임(1,500,000원 + 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60일) 월 통상임금을 해당 휴가일수에 맞춰 일할계산 2016.5.15. ~ 2016.5.31. 임금 : 1,800,000원 / 31 × 17 = 987,096원 2016.6.1. ~ 2016.6.30. 임금 : 1,800,000원 2016.7.1. ~ 2016.7.13. 임금 : 1,800,000원 / 31 × 13 = 754,838원 따라서, 당사 직원은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총 3,541,934원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을설이 타당)
-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1개월의 근무일은 23일 정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23 × 8 = 184시간이나, 월급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휴와 근로자의 날 등 실제 근무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렇게 산출한 시간급을 월 240시간(60일 × 8시간)으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수영강사의 휴관기간(1개월) 중 휴업수당 지급 여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