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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신청대상자로 본다보상부-42502011-07-01
- 행정해석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가중장해가 발생하여 장해위로금을 추가지급할 경우 평균임금 적용방법은산안32179-84161987-05-25
- 행정해석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의 적용 평균임금은 최초의 요양 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적용합니다.보상팀-21712009-04-07
- 행정해석보직변경 등으로 평균임금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2212021-08-09
- 행정해석퇴직하는 달에 실제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 근무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법무811-95531980-04-21
- 행정해석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8332010-05-04
- 행정해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법무811-197951980-08-07
- 행정해석임금 산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임금인상품의서 등을 종합검토하여 변동비율을 적용한다보상1458.7-176581979-07-24
- 행정해석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시 같은 업종 규모, 성별 및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업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보상32564-48781987-03-26
- 행정해석진폐환자 보험급여를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산일은 진단에 의하여 병이 발병되었다고 인정된 날이다보상1455-8151970-01-28
- 행정해석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382000-01-19
- 행정해석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임금에 속한다법무811-82431981-03-17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산정한다재보32540-64051988-05-02
- 행정해석최저보상기준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은 매월 노동 통계조사보고서상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 인상률을 적용한다산재68650-11141997-12-12
- 행정해석대리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온 판매장려금, 판매수당은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임금68207-4921994-07-28
- 행정해석휴직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68207-1322000-01-01
- 행정해석항운노조원의 평균임금은 근기법과 사용사업주와의 후생협약서 내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보상부-4752011-01-18
- 행정해석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26942014-07-18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532003-05-13
- 행정해석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58200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