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28
보상1455-815
진폐환자 보험급여를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산일은 진단에 의하여 병이 발병되었다고 인정된 날이다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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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 보험급여를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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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 보험급여를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산일은 진단에 의하여 병이 발병되었다고 인정된 날이며, 최초로 요양신청을 할 때 진폐증이라고 진단한 의료기관의 진단일자를 확정된 날짜로는 볼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진폐증을 확정하는 것은 노동부 요양급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