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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근로복지과-26562014-07-16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업장간 이동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있다퇴직급여보장팀-1192006-01-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4892014-08-14
- 행정해석퇴직급여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질의 등퇴직연금복지과-23252021-05-18
- 행정해석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다근기68207-2879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해산에 준해 처리한다노조01254-173831970-01-01
- 행정해석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공제증지가 252매 이상 첩부 되어야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임금 68207-9082002-12-13
-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29562011-11-24
- 행정해석퇴직적립금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임금32240-53771990-04-16
- 행정해석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근로복지과-17152012-05-2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할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16132001-05-19
- 행정해석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28382012-08-21
- 행정해석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1451-90231984-04-06
- 행정해석퇴직시는 해당월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퇴직일 이전까지의 임금만을 포함해야 한다임금68207-5241994-08-25
- 행정해석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업무처리 방법퇴직연금복지과-1673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