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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정기순환전보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어 전보에 불응 전보지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기각서울지노위2003부해933,부노137및2004부해75,부노72004-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 부조합장인 근로자가 "조합장 불신임"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792000-09-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중노위중앙2018공정29,2018부노1072018-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중노위중앙2018교섭342018-05-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중노위중앙2017부해439,부노712017-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4,35,362015-02-12차별시정
- 노동위노조전임자의 급여는 관행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추가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다중노위2005단협32005-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 1회의 배차거부와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3212001-08-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날 작업거부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해고까지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기각중노위2001부해292001-05-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각하중노위2000부해5772001-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조합 탈퇴서가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니온숍 협정에 의하여 임의탈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본 사례초심취소중노위99부해6052000-02-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했고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수를 노조와 성실히 협의, 6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701998-12-05경영상해고
- 노동위영업실적 부진, 상사에 대한 위협적 언행, 근무시간에 바둑을 둔 행위 등으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지정된 좌석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10,98부노281998-07-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노조조합장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 시말서 제출사유가 충분치 않다면 사용자의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해3121998-03-0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