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어로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산재예방정책과-1422012-01-10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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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신청대상자로 본다보상부-42502011-07-01
- 행정해석야간 MBA교육과정 수강 행위는 ‘자기능력개발행위’에 해당되고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요양부-41762011-04-14
- 행정해석항운노조원의 평균임금은 근기법과 사용사업주와의 후생협약서 내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보상부-4752011-01-18
- 행정해석점심시간내 노동조합 주관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체육행사 중 사고는 휴게시간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요양부-7073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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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재 장학 사업에 해당여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사망 근로자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직업재활팀-4162008-01-18
- 행정해석상당기간 별거상태에 있었음은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보상147401974-11-29
- 행정해석임금 소급인상시 평균임금을 소급적용하고 개정해야 한다재보01254-96611970-01-01
- 행정해석산재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인 공무원의 가해에 따른 재해는 결국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 해당된다산재68611-4112000-04-04
- 행정해석휴식시간에 운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6-73441988-05-18
- 행정해석통상적으로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요양부-8882201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