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21
근기1455-34371
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한 날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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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 현지에 1981.11.23 도착하여 업무수행중 허리가 삐끗하였으나 이를 참고 계속 7개월간을 취업하면서 치료하여 왔으나 이것이 원인이 되어 급성 탈출증으로 수술 입원 요양을 하였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1981.11.23 재해일로 적용할 것인지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할 사유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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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일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5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한 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야 하는 바,
귀문의 경우 업무상 재해 이후 계속 취업하면서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재해발생일(1981.11.23)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