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6.25
보험적용부-3305
민원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출서류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나 사업주가 제출한 백지와 이면지로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접수(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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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관련해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뒷면(백지, 이면지)을 팩스 제출했을 경우 이를 성립신고서 제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사내용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교재사 ❍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나. 질의 개요 ❍ 2013.5.8. □□교재사에서 국민연금공단 000지사로 4대보험 성립신고서, 자격취득 신고서 및 피부양자 신고서 팩스 전송 ❍ 2013.5.20. 위 사업장 일용직 김00 재해 발생 후 국민연금공단 000지사로 위 3개 서류 팩스 재전송 ❍ 2013.6.10. 위 사업장 사업주와 면담한 바, 2013.5.8. 4대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전송 서류 원본 제시
- 이와 관련해 제출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000지사에 확인한 바, 2013.5.8. 3장의 서류가 □□교재사의 팩스번호에서 전송되었고 그 내용은 2장이 백지이고 한 장은 이면지로 확인됨
- 사업주가 전송했다는 원본의 뒷면 확인결과, 성립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의 뒷면은 백지이고 피부양자 신고서의 뒷면은 이면지로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됨
- 질의사항 사업주의 과실로 성립신고서의 뒷면을 팩스 송부했고 원본을 확인한 바 피부양자 신고서의 뒷면이 국민연금공단 000지사에 들어온 것과 일치하므로 사업주가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성립신고서 제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성립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주의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 000지사 팩스로 들어온 백지 2장과 결의문 1장의 앞면이 성립신고서, 자격취득신고서 및 피부양자 신고서임이 원본 서류를 통해 확인되므로 사업주의 성립신고서 제출 의도를 인정해 2013년 5월 8일을 성립신고서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
- 을설 ❍ 성립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주의 성립신고서 제출 의도는 추정된 것일 뿐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객관적으로 팩스에 들어온 문서는 백지 2장과 결의문 1장이고 이는 성립신고서와 무관한 문서이므로 2013년 5월 8일을 성립신고서 제출일로 인정할 수 없다.
-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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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1. 질의배경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관련해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뒷면(백지, 이면지)을 팩스 제출했을 경우 이를 성립신고서 제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사내용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교재사 ❍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나. 질의 개요 ❍ 2013.5.8. □□교재사에서 국민연금공단 000지사로 4대보험 성립신고서, 자격취득 신고서 및 피부양자 신고서 팩스 전송 ❍ 2013.5.20. 위 사업장 일용직 김00 재해 발생 후 국민연금공단 000지사로 위 3개 서류 팩스 재전송 ❍ 2013.6.10. 위 사업장 사업주와 면담한 바, 2013.5.8. 4대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전송 서류 원본 제시
- 이와 관련해 제출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000지사에 확인한 바, 2013.5.8. 3장의 서류가 □□교재사의 팩스번호에서 전송되었고 그 내용은 2장이 백지이고 한 장은 이면지로 확인됨
- 사업주가 전송했다는 원본의 뒷면 확인결과, 성립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의 뒷면은 백지이고 피부양자 신고서의 뒷면은 이면지로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됨
- 질의사항 사업주의 과실로 성립신고서의 뒷면을 팩스 송부했고 원본을 확인한 바 피부양자 신고서의 뒷면이 국민연금공단 000지사에 들어온 것과 일치하므로 사업주가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성립신고서 제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성립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주의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 000지사 팩스로 들어온 백지 2장과 결의문 1장의 앞면이 성립신고서, 자격취득신고서 및 피부양자 신고서임이 원본 서류를 통해 확인되므로 사업주의 성립신고서 제출 의도를 인정해 2013년 5월 8일을 성립신고서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
- 을설 ❍ 성립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주의 성립신고서 제출 의도는 추정된 것일 뿐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객관적으로 팩스에 들어온 문서는 백지 2장과 결의문 1장이고 이는 성립신고서와 무관한 문서이므로 2013년 5월 8일을 성립신고서 제출일로 인정할 수 없다.
-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 시】❍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가 아닌 백지 및 이면지를 팩스로 전송했을 경우 이를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접수(일)로 볼 수 있는 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신고서의 제출여부와 관련한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하며, 민원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출서류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법적 신청서 없이 단지 구비서류만 제출된 경우라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을 보면 보험관계의 당연적용이 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서를 검토한 바, 민원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출서류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나 동 건과 같이 사업주가 제출한 백지와 이면지로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어 귀 지사 의견 “을설”과 같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접수(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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