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견책처분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6. 3. ‘무단결근’을 하고 ‘명령에 불복종’을 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했고, 팀장으로부터 업무에 지장이 없는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7942016-10-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지를 6회 무단이탈하고 자신의 업무를 하급 직원에게 수행토록 하는 등 근무태도 불량이 인정되는 점, ② 하급 직원을 무시하는 언행 등으로 자존감 손상 및 직장 분위기를 불편…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2992016-08-17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지방으로의 전보발령이 해당 근로자가 노조간부로 취임하기 전에 이뤄졌고, 동 직급 사원의 14%가 비연고 지방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 경우의 전보발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31ㆍ98부해5421998-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병원매점을 임대함에 따라 폐지되는 매점 근로자들을 임차업체가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371999-06-28경영상해고
- 노동위관리자로서 대출업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실대출에 따른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고의ㆍ중과실의 책임을 물어 징계면직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기각중노위2008부해3492008-07-10비위행위
- 노동위근무성적불량 등을 이유로 한 승진누락은 정당하다중노위2000부노86,부해3442000-08-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경영개선차원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잔류직원에 대하여 직무전환교육과 근무평정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72000-04-1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