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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인 폭행행위가 상습적이 아니고 최근 3년간 우수한 근무평가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782010-04-1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에게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를 해고할 …기각부산2019부해3532019-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로부터 2년 후 성과를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았고, 업무능력에 대하여 상급자들…기각서울2017부해21782017-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매년 교육복지우선사업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시험을 진행하였고,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통해 지원자 중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던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을 인…기각전북2024부해782024-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기간제ㆍ촉탁직ㆍ단시간 근로자 운영규정’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회사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기각서울2023부해6032023-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2020. 12. 31.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명백하고, 달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2021. 12. 31.까지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42021-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50조에 정년퇴직자 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촉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사고와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기각전남2022부해2122022-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자동해지에 관한 내용 외 업무능력이 우수한 자는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방호업무는 특정 기간 내…기각서울2025부해8312025-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 2년(필요시 재계약 가능)‘의 ‘필요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재계약)의 필요성을 가진 때로 보이며, 근무실적평가가 우수한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기각서울2020부해14912020-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