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0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831
AI 분류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자동해지에 관한 내용 외 업무능력이 우수한 자는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방호업무는 특정 기간 내 완료되는 성격의 업무가 아닌 점,
③ 사용자가 매년 용역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편의상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12. 31.로 정하였으나, 용역계약 연장 시 대다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2024. 11. 14.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대해 퇴직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5. 2. 5. 통원 요양(2024. 11. 14.∼11. 27. 14일)을 승인받았으나 요양기간을 연장하거나 휴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 재해 관련하여 2024. 11. 14., 11. 15. 2일간 병원 진료 후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보고서에는 근무태도 및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직무 부적합성이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는 점,
③ 다른 근로자 또한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 거절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자동해지에 관한 내용 외 업무능력이 우수한 자는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방호업무는 특정 기간 내 완료되는 성격의 업무가 아닌 점,
③ 사용자가 매년 용역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편의상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12. 31.로 정하였으나, 용역계약 연장 시 대다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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