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11-27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178
AI 분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로부터 2년 후 성과를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았고, 업무능력에 대하여 상급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로부터 2년 후 성과를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았고, 업무능력에 대하여 상급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계약직 사원 관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계약직 사원의 계약기간은 최장 2년이며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 경우 고용계약을 종결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2년 차 계약직 사원 중에서 부서장의 추천을 득한 자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기회를 부여하나 근로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지 못하였던 점,
④ 근로자와 동일업무를 수행하였던 기간제근로자들이 모두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볼 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로부터 2년 후 성과를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았고, 업무능력에 대하여 상급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계약직 사원 관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계약직 사원의 계약기간은 최장 2년이며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 경우 고용계약을 종결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2년 차 계약직 사원 중에서 부서장의 추천을 득한 자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기회를 부여하나 근로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지 못하였던 점,
④ 근로자와 동일업무를 수행하였던 기간제근로자들이 모두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볼 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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